육군 부사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
2년제 이상의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, 최대 2학기분 대학교 등록금을 지급하며 교육훈련을 거쳐 육군의 하사로 임관
- 교육훈련기관 : 육군부사관학교
- 교육훈련기간 : 3주 ~ 12주 (군 복무경력에 따라 다름)
- 의무복무기간 : 임관 후 5년
시험개요
- 선발구분 : 특기별 선발
- 비전문성 특기
- 전문성 특기
- 선발일정 : 연 1회
- 2024년 지원서 접수시작일 : 2024년 3월 11일
- 지원서 접수처 : 육군모집 홈페이지
지원자격
- 연령 및 성별 : 임관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29세 이하의 남자 및 여자
-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가능 연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
- 2년 이상 복무 : 3년 연장
-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: 2년 연장
- 1년 미만 복무 : 1년 연장
- 학력
- 2년제 대학교 2학년 1학기 재학생
- 3년제 대학교 3학년 1학기 재학생
- 4년제 대학교 4학년 1학기 재학생
- 6년제 대학교 6학년 1학기 재학생
- 수업연한이 2년인 대학원 2학년 1학기 재학생
- 선발특기별 세부 지원자격
- 응급구조특기 : 대학교 졸업년도 1월말까지 응급구조사 1급ㆍ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사람
- 미취득 시 선발취소 및 지원금 전액 반납
- 신체조건
- 신체등급 : 3급 이상
- BMI등급 : 2급 이상
- BMI등급 3급도 지원은 가능하나 선발위원회에서 합ㆍ불 여부 판정
- 시력 : 교정시력 0.6 이상
- 기타 세부 신체조건은 선발공고문 참고
- 「군인사법」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(임관일 기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임관불가)
-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
-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.)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-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
시험절차
구분 | 내용 |
---|---|
1차 시험 | 인성검사, 필기시험 |
발표 |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|
2차 시험 | 서류전형, 신체검사, 신원조사, 면접시험 |
발표 | 최종 합격자 발표 |
1차 시험 인성검사, 필기시험 |
↓
발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|
↓
2차 시험 서류전형, 신체검사, 신원조사, 면접시험 |
↓
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 |
배점
구분 | 1차 시험 | 2차 시험 | 총점 | 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인성검사 | 필기시험 | 서류전형 | 신체검사 | 면접시험 | |||||
AI면접 | 대면면접 | ||||||||
직무수행 능력 | 대학성적 | 체력 | |||||||
비전문성 특기 | 합ㆍ불 | 30점 | 30점 | 10점 | 20점 | 합ㆍ불 | 10점 | 30점 | 130점 |
전문성 특기 | 합ㆍ불 | 30점 | 40점 | 10점 | 10점 | 합ㆍ불 | 10점 | 30점 | 130점 |
- 협약대학 부사관 관련 학과 졸업(예정)자 중 학ㆍ군 협약대학 부사관 특기 분류기준에 의거 해당 군사특기 지원자는 대면면접 점수에서 가산점 1점 적용
- 비전문성 특기
- 1차 시험
- 인성검사 : 합ㆍ불
- 필기시험 : 30점
- 2차 시험
- 서류전형
- 직무수행능력 : 30점
- 대학성적 : 10점
- 체력 : 20점
- 신체검사 : 합ㆍ불
- 면접시험
- AI면접 : 10점
- 대면면접 : 30점
- 협약대학 부사관 관련 학과 졸업(예정)자 중 학ㆍ군 협약대학 부사관 특기 분류기준에 의거 해당 군사특기 지원자는 대면면접 점수에서 가산점 1점 적용
- 총점 : 130점
- 전문성 특기
- 1차 시험
- 인성검사 : 합ㆍ불
- 필기시험 : 30점
- 2차 시험
- 서류전형
- 직무수행능력 : 40점
- 대학성적 : 10점
- 체력 : 10점
- 신체검사 : 합ㆍ불
- 면접시험
- AI면접 : 10점
- 대면면접 : 30점
- 협약대학 부사관 관련 학과 졸업(예정)자 중 학ㆍ군 협약대학 부사관 특기 분류기준에 의거 해당 군사특기 지원자는 대면면접 점수에서 가산점 1점 적용
- 총점 : 130점
시험방법
- 비전문성 특기
- 1차 시험
- 인성검사 : 지정된 기간 내에 지원자 개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실시
- 필기시험
- 간부선발도구
- 지적능력평가 : 공간능력, 언어논리, 자료해석, 지각속도
- 상황판단검사
- 직무성격검사
- 한국사 :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(필기시험일 기준 4년 이내 취득한 성적표 인정)
- 1급 : 한국사 배점 만점
- 2급 : 한국사 배점 만점
- 3급 : 한국사 배점 만점
- 4급 : 한국사 배점의 90%
- 5급 : 한국사 배점의 80%
- 6급 : 한국사 배점의 70%
- 미제출 : 한국사 배점 0점
- 2차 시험
- 서류전형
- 직무수행능력
- 전공학과
- 전공학과 : 7점
- 유사전공학과 : 5점
- 비전공학과 : 3점
- 전공 수학기간
- 5년 이상 : 6점
- 4년 이상 : 5점
- 3년 이상 : 4점
- 2년 이상 : 3점
- 1년 이상 : 2점
- 1년 미만 : 1점
- 미수학 : 0점
- 자격증ㆍ면허증
- 기사, 산업기사 : 10점
- 기능사 : 8점
- 무자격 : 5점
- 잠재역량
- 자격증 (한국어, 전산, 한자, 외국어, 한국사, 무도, 리더십) : 5점
- 군사학 이수 또는 군 경력 : 1점 ~ 2점
- 대학교 성적 : 1학년 1학기부터 지원서 접수일 기준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 반영
- 체력 :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체력인증센터 체력인증서 제출 (지원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취득한 체력인증서 인정)
- 신체검사 : 육군 건강관리규정에 따른 기준 적용
- 면접시험
- AI면접 : 지정된 기간 내에 지원자 개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실시
- 대인관계기술, 행동역량 평가
- 대면면접 : 시험시행처 주관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실시
- 발표ㆍ토론 : 군인으로서의 가치관, 품성, 자질 평가
- 개별면접 : 심층 인성 평가
- 전문성 특기
- 1차 시험
- 인성검사 : 지정된 기간 내에 지원자 개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실시
- 필기시험
- 간부선발도구
- 지적능력평가 : 공간능력, 언어논리, 자료해석, 지각속도
- 상황판단검사
- 직무성격검사
- 한국사 :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(필기시험일 기준 4년 이내 취득한 성적표 인정)
- 1급 : 한국사 배점 만점
- 2급 : 한국사 배점 만점
- 3급 : 한국사 배점 만점
- 4급 : 한국사 배점의 90%
- 5급 : 한국사 배점의 80%
- 6급 : 한국사 배점의 70%
- 미제출 : 한국사 배점 0점
- 2차 시험
- 서류전형
- 직무수행능력 (응급구조 외 특기)
- 전공학과
- 전공학과 : 7점
- 유사전공학과 : 5점
- 비전공학과 : 3점
- 전공 수학기간
- 5년 이상 : 6점
- 4년 이상 : 5점
- 3년 이상 : 4점
- 2년 이상 : 3점
- 1년 이상 : 2점
- 1년 미만 : 1점
- 미수학 : 0점
- 자격증ㆍ면허증
- 기사 : 20점
- 산업기사 : 15점
- 기능사 : 10점
- 무자격 : 5점
- 잠재역량
- 자격증 (한국어, 전산, 한자, 외국어, 한국사, 무도, 리더십) : 5점
- 군사학 이수 또는 군 경력 : 1점 ~ 2점
- 직무수행능력 (응급구조특기)
- 전공학과
- 전공학과 : 5점
- 비전공학과 : 1점
- 전공 수학기간
- 5년 이상 : 6점
- 4년 이상 : 5점
- 3년 이상 : 4점
- 2년 이상 : 3점
- 1년 이상 : 2점
- 1년 미만 : 1점
- 미수학 : 0점
- 자격증ㆍ면허증
- 간호사, 1급 응급구조사 : 17점
- 2급 응급구조사 : 13점
- 무자격 : 9점
- 잠재역량
- 자격증 (한국어, 전산, 한자, 외국어, 한국사, 무도, 리더십) : 5점
- 군사학 이수 또는 군 경력 : 0점 ~ 7점
- 대학교 성적 : 1학년 1학기부터 지원서 접수일 기준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 반영
- 체력 :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체력인증센터 체력인증서 제출 (지원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취득한 체력인증서 인정)
- 신체검사 : 육군 건강관리규정에 따른 기준 적용
- 면접시험
- AI면접 : 지정된 기간 내에 지원자 개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실시
- 대인관계기술, 행동역량 평가
- 대면면접 : 시험시행처 주관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실시
- 발표ㆍ토론 : 군인으로서의 가치관, 품성, 자질 평가
- 개별면접 : 심층 인성 평가
합격자 처우
- 교육훈련 전
-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
- 지급금액 : 합격자가 재학 중인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등록금과 동일한 금액
- 지급시기 : 최종 합격 이후 그해에 일시금으로 지급
- 지급기간 : 최대 2학기분
- 교육훈련
- 교육훈련기관 : 육군부사관학교
- 교육훈련기간
- 군 미필자 : 12주
- 하사 이하 전역자 중 리더십 과정 및 초급반 과정 미수료자 : 8주
- 하사 이상 전역자 중 리더십 과정 및 초급반 과정 수료자 : 3주
- 혜택 : 교육훈련기간 중 소정의 급여 지급
- 임관
- 임관내용 : 육군의 하사로 임관
- 의무복무기간 : 임관 후 5년 (육군 부사관 의무복무기간 4년 + 지원금 수혜기간 1년)
- 중ㆍ장기복무 : 의무복무기간 경과 후 전역 또는 중ㆍ장기복무 지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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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군모집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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